[상보] 한은 RP매매 비은행기관 통안채입찰·PD 증권사로 확대

입력 2020-03-23 15:40 수정 2020-03-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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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대상증권·대출담보증권에 일부 공기업 특수채도 포함..24일 증권사 유동성 공급 RP매입

(제공 = 한국은행)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비은행기관에 통화안정증권 및 국고채전문딜러(PD) 중 증권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RP대상증권과 대출담보증권에 일부 공기업 특수채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사 유동성 공급을 위해 24일 RP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23일 한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한은 RP매매 비은행기관에 기존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외에도 통안채 및 PD 증권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통안채 경쟁입찰모집 비은행기관은 11개사로 기존 RP매매 기관에 포함된 4개사를 제외하면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 KB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새롭게 포함되는 것이다. PD 증권사는 총 10개사로 역시 RP매매 비은행기관을 제외하면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이다.

RP대상증권과 대출담보증권엔 일부 공기업 특수채가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어떤 종목이 포함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RP매입 대상 증권에 국채와 정부보증채(예금보험공사 채권 중 정부 보증채, 한국장학재단채), 통안채에 은행채를 포함한 바 있다. 앞서 12일 금통위에서는 적격담보증권에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수출입금융채권(수출입채),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새롭게 포함했었다.

대출용 담보증권이란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실시할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종전에는 사실상 100% 무위험채권인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정부보증채인 예금보험공사 채권 중 정부보증채와 한국장학재단채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은은 또 24일 증권사 유동성 공급을 위해 14일물 또는 28일물로 RP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RP 대상기관 확대와 RP대상증권 및 대출담보증권 확대는 조만간 열리는 금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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