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금지자 등이 헌혈한 부적격 혈액 2990건이 일선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적집자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23~8월31일까지 채혈금지자 2546명의 혈액 2990건이 일선 의료기관으로 출고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자료는 이 기간동안 심평원으로부터 헌혈금지약물을 투여 받은 56만 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대한적집자사의 헌혈현황을 대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약물별로는 B형감염 우려 2594건, 기형아유발 384건, 항암치료제 12건 등이다.
특히, 항암치료제로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된 메토트렉사이드의 경우 10명의 헌혈자가 12번의 헌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금지사유를 기준으로 B형감염우려가 있는 면역글로불린과 로감 약물 복용자 각각 2197명과 1명은 2593건, 1건씩을 헌혈했다.
또 기형아유발로 인해 금지된 약물복용자의 헌혈은 여드름치료제(아큐, 로스탄, 이소티나)가 275건(252명)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인 프로스카, 피나스탄, 두타스테라이드 등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복용자도 81건(62명)의 헌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 복용자도 24명이 28차례에 걸쳐 헌혈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7조2조에는 기형아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건선치료제(아시트레딘),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을 헌혈금지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채혈된 부적격 혈액이 모두 출고 됐음에도 적십자사, 복지부는 부적격혈액의 출고 현황 및 수혈자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적격 혈액 수혈자에게 부적격 혈액 수혈 사실을 통보하고 수혈로 인한 감염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