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휴원 영세 학원에 연 2%대 금리ㆍ최대 1억 지원

입력 2020-03-20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권고에 따라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과 교습소에 총 450억 원의 규모의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농협,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에 특례보증을 선다. 온라인보습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된다.

총 45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연 2.64%에 1.5% 가산금리가 붙는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교육청(교육지원청)이 발급하는 휴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원한 학원은 전년도보다 매출 10%가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휴원증명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다.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학원이 대상이며 1.5%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며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대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 고용유지지원금 등 안내 자료도 배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34,000
    • +4.78%
    • 이더리움
    • 4,473,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12,000
    • +2.86%
    • 리플
    • 820
    • +0.99%
    • 솔라나
    • 298,000
    • +4.67%
    • 에이다
    • 836
    • +2.83%
    • 이오스
    • 782
    • +4.69%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050
    • +2.44%
    • 체인링크
    • 19,620
    • -2.63%
    • 샌드박스
    • 409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