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0사단 현장지원팀과 특전예비군 및 여성예비군이 14일 오후 동대구 환승터미널에서 방역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거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 주민과 의료지원 인력의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20일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해 선포지역의 2020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과 직장에 편성된 예비군의 훈련이 면제된다. 예비군 부대와 지방병무청에서 특별재난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 지원에 임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 및 개인 참여를 통해 의료 지원에 나선 예비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간호장교 등은 의료지원 참여 기간만큼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예비군 부대로 제출하면 된다.
3월 2일 예정돼있던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에서 4월 17일로 연기했고, 이후 6월 1일로 2차 연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6월 1일 예비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