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상 통화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을 계약할 수 있다.
또 건전성 관리를 위해 머니마켓펀드(MMF) 운용사는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해야 한다.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정 개정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 사항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규정 개정 내용은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조정된다.
앞으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 방법 변경이 허용된다.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타 업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일임투자업자는 이미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다.
MMF 건전성 강화를 위해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와 시가 평가 방식의 MMF가 도입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운용사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 처음 실시된다. 그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채ㆍ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 평가 방식 대신 시가 평가 방식을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 대신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는 75일에서 120일로 완화된다. 이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신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NCR도 개선된다.
우선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이 마련된다. 또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부 같은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NCR 산정 시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특히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은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하게 된다.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