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추가 조치…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입력 2020-03-18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금지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공매도 금지 조치로 공매도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거래규모는 13일 1조1837억 원에서 17일 349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000,000
    • -1.68%
    • 이더리움
    • 4,450,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3.28%
    • 리플
    • 1,085
    • +8.94%
    • 솔라나
    • 305,200
    • -0.65%
    • 에이다
    • 793
    • -3.65%
    • 이오스
    • 772
    • -1.66%
    • 트론
    • 253
    • +0.4%
    • 스텔라루멘
    • 184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0.98%
    • 체인링크
    • 18,800
    • -3.04%
    • 샌드박스
    • 395
    • -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