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계속 ‘신중한 태도’를 요청해 왔는데도 한국 측에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일방적 비자 정지 조치에 나선 일본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고 즉각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비과학적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와 한국 외교부는 똑같이 일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정지시켰고 일본인에 발급한 다른 모든 비자도 무효화했다. 즉 현재 가장 큰 한일관계 현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로에 대한 입국제한 내지 금지 조치와 그것으로 야기될 각종 문제들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만회하여 7월에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책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책을 본격화한 직접적인 계기는 2월 25일 로이터통신의 요청으로 인터뷰에 응한 딕 파운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발언이었다. 딕 파운드는 IOC에서 가장 오래 위원을 맡아온 사람으로 강한 발언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런 파운드 위원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는 5월 말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일본 정부를 긴장시켰다. 또 파운드 위원은 그다음 날에도 자신의 발언을 이어가 “이론적으로는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이런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 아베 총리가 강경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2월 27일 아베는 갑자기 “3월 2일부터 봄방학이 시작될 때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휴교를 요청한다”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강한 요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아베 정권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실패를 거듭한다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정착되어 버린 상황이다. 처음 이런 미흡함을 국제적으로 널리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는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 대한 방역대책 실패다. 14일간 하선을 허용하지 않은 결정이 크루즈선 내 감염을 확산시켰고 7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냈다.
국내적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인원수를 일부러 적게 만드는 듯한 소극적인 검역 태도가 도마 위에 올라 일본 언론이나 방송사가 연일 우수한 검역체제를 갖춘 한국과 미흡한 일본을 비교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로서는 미흡한 방역과 검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급한 마음으로 내부적으로도 합의가 없는 강경책을 계속 내놓기 시작한 상태가 된 것이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직접적으로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그동안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실패를 인정해 그것을 만회하려는 아베 총리의 ‘결단’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아베 총리와 극우파들의 숨은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일본의 극우파들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줄곧 아베 총리에게 요구해 왔다. 특히 아베 총리를 응원하는 극우 문화인의 대표이자 그동안 혐한 및 혐중국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햐쿠타 나오키는 매일같이 중국인과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지 않은 아베를 비판해 왔다. 그가 아베를 비판하는 일은 처음이었고 그것은 아베 총리의 기반인 극우파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였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2월 말 햐쿠타씨와 회식회동을 가졌다. 이후 아베의 강경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즉 아베는 30%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지지층 우파와 극우파들의 결집을 꾀했다고 보인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대책으로 감염증 특별조치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일본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이 있었지만 이 법에는 코로나19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결국 지난 13일 아베 총리가 주장한 감염증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려할 부분은 방역이나 검역을 이유로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 외국인에 대한 방역이나 검역이 ‘요청’이 아니라 ‘명령’으로 바뀌어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상대로 감염증 특별조치법이 남용될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아베 정권이 목표로 삼은 헌법개헌안의 중심 중 하나인 ‘긴급사태조항’ 신설과도 일맥상통한다. 아베 정권은 개헌의 중심에,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여 사실상 일본군을 부활시키는 방안과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1월 말에 자민당 중진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긴급사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연이어 강조했다. 만약 ‘긴급사태조항’이 신설되고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총리가 의회 승인 전에 법률을 자체적으로 발령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아베 총리와 극우파들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감염증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어떻게 사용할지 한국 측에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