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0년 9월물(KTB3F2009), 5년국채선물 2020년 9월물(KTB5F2009)과 10년국채선물 2020년 9월물(KTB10F20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된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
(출처=한국거래소)
최종결제기준이 지정된 채권 3년물은 △국고01250-2212(19-7) △국고01625-2206(19-3) △국고01500-2503(20-1) 등이다.
또 5년물은 △국고01500-2503(20-1) △국고01375-2409(19-5), 10년물은 △국고01375-2912(19-8) △국고01875-2906(19-4) 등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 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