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의 '선처' 기소유예, 억울한 사람도 있다

입력 2020-03-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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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용 사회경제부 기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사법 절차의 경우 유무죄는 오로지 증거와 법률에 따라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선에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를 바라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굳히고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다. 다시 말해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법관의 판단 없이 '선처'하겠다는 의미다. 헌법과 달리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검찰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다.

검찰은 2018년 전체 사건의 약 12%, 27만4936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 입장에선 검찰의 선처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면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무고한 사람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억울하게 새겨진 '주홍글씨'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헌법소원밖에 없다.

검찰의 진짜 권력은 '공소제기'가 아닌 '불기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있어도 법원이 판단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신청 제도는 2007년 개정된 이후 10년 넘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2만4187건이지만 공소제기 결정 건수는 115건(0.52%)에 그쳤다. 지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18만2854건 가운데 공소가 결정된 건 1520건으로 인용률이 0.83% 불과하다.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부는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결국 증거 수집의 주체인 검찰의 결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올해 재정신청 전담부를 신설했다. 다만 제도적 보완 없이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재정신청 전담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기소권은 검찰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쓰임새에 따라 해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헌재에 접수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 중 약 20% 정도가 검찰의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인용된다고 한다. 헌재는 이달 3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잇달아 취소하기도 했다. 검찰 기소권에 대한 강력한 사법통제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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