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자사의 브랜드 ‘IKEA’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상표인 ‘KEA’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인터이케아시스템스(Inter IKEA Systems BV)이 A 씨를 상대로 “KEA 상표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케아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케아는 1997년 11월 ‘IKEA’ 상표를 출원했으며 이듬해 등록됐다. 지정상품은 면직물제 때밀이 타월, 목욕 전후에 입는 욕의, 티셔츠, 양말 등으로 정했다.
이후 A 씨는 2015년 4월 가죽신, 골프화, 농구화, 청바지, 속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KEA’ 상표를 출원했고, 특허청은 이를 받아줬다.
이케아는 2018년 1월 특허심판원에 A 씨를 상대로 ‘KEA’ 상표는 선(先)등록상표인 ‘IKEA’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호칭이 다소 유사하게 청감 될 여지는 있지만, 외관 및 관념이 확연히 다르다”며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이케아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케아는 “KEA가 IKEA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고, 저명한 선등록상표의 신용과 명성에 무단 편승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해 등록된 것”이라며 “일반 수요자들에게 제품의 출처와 품질 등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EA와 IKEA는 영문자의 수 및 구성에서의 차이로 그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며 “호칭도 ‘케아’와 ‘이케아’로 서로 다르게 발음되는데 이는 어두 부분이 명확히 다르게 들리고, 음절 수도 확연히 구분돼 결과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케아의 상표 출원일 당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저명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해 등록받아야 한다”며 “KEA는 IKEA와 표장이 같거나 유사하지 않은 이상 부정한 목적의 출원 상표가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