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입력 2020-03-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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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3일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을 4·15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우선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으로부터의 지방검찰청장 독립을 위해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막기 위해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해 각각의 기관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관 경력을 이용해 법조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적 허용을 통한 인권존중 수사 정착 △ 재벌총수의 사면·황제노역·유전무죄 특혜 근절 △ 민주적 군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재벌개혁'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기업 임원에 대한 최고임금제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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