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건설사에 '코로나19' 긴급 특별융자 시행"

입력 2020-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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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등 지원 방안 추진 계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스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 수수료 인하와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소사벌 사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즉시 대응을 위해 국토부 대책본부 내에 ‘건설반’을 별도로 구성해 전국 건설현장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면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공기나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했으며, 민간공사도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이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우선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주관한다.

또한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역시 오는 16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 가격과 괴리가 큰 주요 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현실화와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금 직접지급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적정임금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건설산업이 앞장설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근로자 모든 분들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국토부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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