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강화 및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이달 중에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흔적탐지 검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검색 요원 간 다툼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설ㆍ추석 또는 일시적인 승객의 급증에 따른 보안검색대 혼잡 시 평소와 같이 공항에 나온 승객은 당황하게 되거나 심하면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고 평소보다 보안검색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서비스’(일명 이지드롭)의 대상 지역이 9월부터 확대된다.
제주항공 계열사 홍대입구 소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지난해 3~5월 시범 운영한 결과, 항공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아 서울 주요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ㆍ미 항공보안 상호인정‘ 실행을 위해 양국 간 협력회의를 11월 중 개최하고 상호 정보공유와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직원교류 확대와 정례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앞서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인터뷰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8차 한ㆍ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상호인정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외에 항공보안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화학물질 등 신종 테러수단의 원천차단을 위해 가방 속 노트북이나 액체물질 검색이 가능한 첨단 보안장비 도입 등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 로드맵 수립도 추진한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 범위를 보안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확대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현재의 보안수준에 기초해 보안절차 간소화 등 항공 이용객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