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화재 위험..코로나19 예방도 의문

입력 2020-03-11 14:31 수정 2020-03-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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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삽입된 홀로그램 마이크로 웨이브파에 취약..한은 여러 건 사례확인 자재 당부

(한국은행)
(한국은행)
포항시에 사는 이모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5만원권 대부분을 훼손했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박모씨도 만원권 39장(39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만원권 일부가 훼손됐다.

11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사례가 여러건 확인됐다며 이같은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홀로그램과 숨은은선 등 위조방지장치 등에 영향을 미쳐 발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바이러스 소독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는 한편, 자동정사기를 통해 사용가능한 화폐의 엄격한 분류와 신권공급 확대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다.

정복용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앞서 밝힌 포항과 부산 외에도 화폐수급을 담당하는 한은 강남본부에서도 사례가 확인됐다”며 “코로나19를 예방한다고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경우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같은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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