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9일 3자 연합 측이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의 주식 8.2%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진칼 측은 "3자 연합이 지난해 10월 8일자 신규 대량보유 보고를 하면서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기재했지만 이는 거짓 보고"라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자 연합은 지난해 8월 이명희 고문, 12월 조원태 회장과의 만남 등에서 명시적 경영 참가 요구가 있었다"며 "만약 명시적 경영 참가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다른 정황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칼 측은 "3자 연합이 주식을 매수할 당시 다른 주식들과 투자 대상 물건들에 비해 투자 가치가 높지 않았음에도 가용 자산을 모두 끌어들여 단기간 내 주식을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3자 연합 측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권의 본질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주주권 제한은 법률적으로 성급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진칼 측이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는 사실관계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무기대등의 원칙상 동등하게 자료를 준비해 같은 시간 동안 반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진칼 측이 임박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해 3자 연합 측에서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 일리가 있다"며 "한번 더 심문기일을 속행해 쌍방에 공감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와 함께 3자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건설의 계열사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지분율 8.2%)에 대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변경한다고 공시한 시점이 주주명부 폐쇄 이후인 1월 10일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