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획정위는 6일 오후 11시께 국회에 재획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정을 넘겨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획정안은 세종 분구와 군포 통합과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했다. 네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강원은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다.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000명, 상한은 27만8000명으로 설정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84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만7912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027명)이다.
또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에는 구·시·군을 일부 분할하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들 지역은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동을 최소화했다.
또 이번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이번 획정안으로 지역구가 조정되는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 춘천을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춘천은 지난 몇년 간 인구 증가로 인해 분구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남게 됐다"며 "게리멘더링 합법화를 넘어 '걸레멘더링'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지역구의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광양·곡성·구례 3개 시군 면적은 서울의 2.4배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순천시 일부인 인구 5만5천명의 해룡면을 우리 지역구에 붙이는 것은 순천과 인접한 다른 지역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반대토론을 통해 "제 지역구인 봉담읍을 분할해 갑과 병으로 나누는 선거구 획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비록 21대 총선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나쁜 선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