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입건된 범죄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기소 6건, 불기소 1건, 검찰 수사 중 13건, 경찰지휘 중 92건 등 총 113건이다. 전날 98건보다 15건 늘었다.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업무방해 사건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메르스 확산 당시 병원 의료진이 모두 검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글을 올려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보건용품 등을 사재기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19건에 달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환자의 개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은 10건으로 조사됐다. 이날 부산지검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A 경위는 경찰 내에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우려자 관련 보고 사항을 산악회 동호회 등 카카오톡 대화방 5곳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확진 환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신고·허위진술 하는 등의 사건은 8건으로 파악됐다. 역학 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원치료, 자가격리, 강제처분 등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