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불법 점거' 알바노조원들, 유죄 확정

입력 2020-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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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조합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외 19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알바노조는 2016년 1월 22일 2기 출범 총회를 개최하고 서울노동청을 불법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위원장 등 60명은 민원실에 침입해 출입문 한 곳을 봉쇄하고 약 1시간 20분에 걸쳐 건물을 점거했다. A 씨 등 20명은 불법 점거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부 발표에 반발해 기습 집회를 하기로 한 점, 준비한 조끼를 착용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민원실이 일반적으로는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체불임금 문제 등을 호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심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민원제기가 아니라 시위의 목적으로 민원실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중 B 씨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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