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은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김정호, 김재열 씨가 이 사건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같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회사관계자는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는 경우 회사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 재판”이라며 “회사는 방대한 증거자료, 준비서면 등으로 김정호, 김재열의 직무집행 정지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만큼 김정호, 김재열의 이의신청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최근 여러 건의 경영권분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전 각자 대표이사 임광덕, 김영일이 제기한 현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건이 기각된 반면, 회사가 제기한 임광덕 측의 김정호 이사 및 김재열 사외이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건은 인용결정을 받으면서 내부적인 분쟁요소는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같은 사건으로 불복절차에 대한 ‘경영권분쟁소송’ 제목의 공시가 반복되는 것에 투자자의 오해와 혼란의 소지가 있어 우려 스럽다”며 “이 사건의 경우 동영상 증거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김정호는 가처분 결정에 승복하고 흠집내기 식 소송을 멈춰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