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공기관이 발주한 수도관(폴리에틸렌 피복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철강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1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10개 업체는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총 1300억 원 규모)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낙찰가격 등을 미리 결정했다.
또 담합 실행을 공고히 하고자 들러리 회사들에 배분될 물량 비율까지도 합의했다. 가령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업체는 물량의 5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12%씩 나눠 납품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물량은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가 입찰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