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출 브로커 A 업체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온라인 판매상 B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C 업체는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마스크는 거의 취급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 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 한 후 일반 소비자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품절상태로 표시하여 오픈마켓에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후 오픈마켓 상의 판매자-구매자 간 Q&A 비밀 댓글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해 매입가의 약 5~7배(3,800원~4,6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