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건설사고 재발 방지책 못 만들면 공사 재개 못한다

입력 2020-02-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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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현장을 부실 관리한 발주사ㆍ시공사ㆍ감리자 등에 대한 제재가 더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전한 건설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428명이었던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를 올해 300명 대로 줄이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중대 사고가 일어난 건설 현장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를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 재개를 금지하기로 했다.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업체에는 벌점도 세진다. 감리업체의 경우에도 허술하게 공사를 감리하다 적발되면 퇴출할 수 있도록 제재안을 마련한다.

취약 요소에 대한 현장 감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추락ㆍ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설치와 유도수ㆍ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 시설 설치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한다.

건설기계ㆍ자재 관리도 까다로워진다. 10월부터 안전 점검에 불합격하거나 오랫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된다. 안전 사고 위험성이 큰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규격 기준도 엄격해진다. 국토부는 건설 자재 품질 관리를 위해 불량 레미콘은 납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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