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일제점검에 나섰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마스크 대량 매입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마스크 관련 업체들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 실무경험이 풍부한 조사국 직원과 일선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투입, 마스크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거래,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위법 행위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제조·유통업체의 판매 기피 및 가격 폭리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SNS 등을 통한 유통구조 교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한 후 탈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를 물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과 관련된 탈세 혐의자에 대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