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입력 2020-02-26 15:35 수정 2020-02-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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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보 시 감염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노태악 대법권 임명동의안 가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진단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관련 벌칙 등에 관한 조항 역시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의 시행 시기를 당겨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일부 법안에 대한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45표 가운데 가 199표, 부 32표, 기권 1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는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홍규 고려대 교수를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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