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는 관계사 이지이앤엠의 환경설비가 FITI시험연구원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테스트는 유해물질 저감장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하는지 검증하는 시험이다.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1급 발암물질)인 ‘벤젠’, ‘벤조(a)피렌’, ‘포름알데히드' 등을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스콘 공장은 특정 대기오염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 배출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강화된 규제로 인해 전국의 모든 아스콘 사업장들은 의무적으로 환경설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SG 관계자는 “FITI TEST 통과와 특허권 취득을 바탕으로 전국의 아스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설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내 약 800개의 아스콘 플랜트를 가정할 때 시장규모는 신규 플랜트 설치에 약 3200억 원, 유지 관리에 매년 약 2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통과하는 환경설비 제작업체는 국내에서 이지이앤엠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