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인구기준 미달 3곳ㆍ초과 15곳…여야 원내대표 선거구 획정 논의

입력 2020-02-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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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인구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 제시

여야, 세종 분구 이견 없어…23일 다시 회동키로

▲3당 원내대표와 행안위 간사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미래통합당 이채익,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장병완 의원, 장정숙 간사,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3당 원내대표와 행안위 간사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미래통합당 이채익,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장병완 의원, 장정숙 간사,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일 제시한 4ㆍ15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3곳,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1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미래통합당ㆍ'민주 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민주당)ㆍ이채익(통합당)ㆍ장정숙(민주통합 모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다.

획정위는 이 자리에서 총선 15개월 전인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53개 지역구 중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 상한을 넘기는 것이 15곳이다.

그러나 과거 총선과 달리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선거구가 253곳으로 명시됨에 따라 1곳이 분구되면 합구 등을 통해 1곳이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총선이 코앞인 만큼 선거구 변동 규모를 최소화하자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조정되는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최종 획정 기준을 합의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인구가 가장 많은 세종 선거구가 분구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획정위가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따른 선거구 조정 시뮬레이션 안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3+3 회동을 다시 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마무리가 돼야 하니 거기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은 표의 등가성 문제와 상하한선 2대1 원칙 등 원론적 얘기만 나왔다"며 "선관위와 민주당 안이 무엇인지를 보고 구체적 얘기를 해야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획정위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얼마든지 (획정안을) 그려낼 수 있다"며 "시도별 의원정수 배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고,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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