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됐던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서비스 내용과 운용성과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을 잘 운용하지 못해 수익 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사업체가 가입하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과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기준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수준과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 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퇴금연금 사업자가 서비스 질이나 운용 성과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간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및 투자일임제도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수익 성과에 연동시킬 예정이다.
사전지정운용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상품(DC형)이다. 투자일임은 사업자가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상품(DB형)이다.
중소·영세기업 및 IRP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 상품은 단일 요율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IRP 가입자의 장기가입에 따른 수수료 할인 혜택 확대를 유도한다.
고용부는 해당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김태년 의원 발의)’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평가지표에 수수료 산정기준 합리성을 올해 상반기 중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