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은 20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면제받으며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인 ‘영상통화’가 ‘안면인식기술’로 대체되면서 실명확인을 더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존 영상통화방식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영상으로 금융기관 직원과 대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안면인식기술은 고객이 휴대전화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실명확인이 된다. 때문에 금융취약고객뿐만 아니라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기술이 얼굴의 특징점을 분석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ㆍ검증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보다 검증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스텝스’(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유창민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금융취약 고객 및 기존 실명확인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에게 혁신적으로 편리한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