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이용자 증가는 시장의 선택”…이재웅ㆍ박재욱 1심 무죄

입력 2020-02-19 11:42 수정 2020-02-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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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드라이버를 매치하고, 승합차를 호출 장소와 목적지로 보내는 것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여객운송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택시보다 비싸게 요금을 책정한 점 △서비스 출시 전 적법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점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가 없던 점 △서울시도 타다 서비스에 행정 처분을 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타다를 이용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두 대표가 모빌리티 사업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검토 분석해 혁신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플랫폼을 설계한 타다를 시장에 출시한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처벌 조항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승합차를 빌린 VCNC가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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