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민단체 회장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 등이 불법적인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기존에 대출됐던 70억 원의 이자 상당액을 다시 빌려주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객관적인 담보평가 및 담보물 확보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는 대출 수수료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추가 요구하는 등 대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제일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결국 추가 대출된 10억 원이 상환되지 못해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유 전 회장의 지인 지모 씨가 2007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300억 원의 대출을 받고, 70억 원을 더 요청한 데서 시작됐다. 유 전 회장은 박 씨에게 명의와 담보를 빌려 70억 원의 대출을 내주고 이자 10억 원가량을 부담하게 했다. 이후 매달 5000만 원가량의 이자를 내던 박 씨가 유 전 회장에게 이자와 담보 등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과 다르다고 따지자 2009년 유 씨를 통해 10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해주도록 하면서 불법대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유 전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 액수를 10억 원으로 적시했다. 이 사건 불법대출의 배경이 된 70억 원에 대한 대출 원금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조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일부 대출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야 뒤늦게 유 전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추가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경가법에 따라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양형기준이 높아지는데, 시간을 끌다 결과적으로 감형되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유 전 회장은 2006~2011년 6년간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실대출과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은 회삿돈 15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1만여 명의를 도용해 1247억 원을 불법 대출한 후 유용한 혐의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