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각적인 예방정책을 통해 지반 침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 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지반침하 발생 통보 기준에 따라 집계가 시작된 2018년보다 43%(146건)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반침하 발생은 1㎡ 면적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의 침하로 인해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지반침하는 노후하수관 손상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의 52%에 달하는 42건이 노후하수관이 원인이었다. 이어 다짐불량(19건), 상수관 손상(8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심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 침하가 많았던 강원, 집중호우 영향으로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에서는 30건 이상 줄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환경부 등과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하개발사업 시 모든 사업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 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확대, 사후영향조사의 매월 보고 등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및 검토기관이 활용할 영향평가서 표준지침(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후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