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로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전월보다 3.7%,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6.6% 늘었다.
252만여 명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등록하거나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173만1803명(68.6%)이고, 단기체류자는 79만2853명(31.4%)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으로 43.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0만1098명(63.3%)은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베트남이 22만4518명으로 그 뒤를 따랐고, 태국(20만9909명), 미국(15만6982명), 일본(8만6196명), 우즈베키스탄(7만5320명), 필리핀(6만2398명), 러시아(6만1427명), 인도네시아(4만8854명), 몽골(4만8185명), 캄보디아(4만7565명) 등 순이다.
등록외국인의 거주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41만4318명)가 가장 많고 서울(28만1876명), 충남(세종시 포함ㆍ7만6375명), 경남(7만6123명), 인천(7만2259명), 경북(5만8119명), 부산(4만5999명), 충북(4만714명), 전남(3만4638명), 전북(3만3074명), 대구(3만191명), 제주(2만5668명), 광주(2만3825명), 울산(2만450명), 대전(1만9109명), 강원(1만9069명) 순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외국인)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39만281명에 이르렀다.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불법체류율도 15.5%로 2018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12.1% 늘어났다. 2018년(18.9%)에 비하면 증가율이 둔화했다. 학위과정은 약 11만8000명이고 연수과정이 약 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 국적은 중국(7만1719명), 베트남(5만7539명), 우즈베키스탄(1만499명), 몽골(8739명), 일본(2887명), 네팔(2331명), 파키스탄(1905명), 인도네시아(1461명), 인도(1451명), 방글라데시(1387명), 미국(1385명) 등의 차례였다.
지난 한 해 난민 신청자는 1만5452명으로 2018년보다 4.5% 낮아졌다. 1994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6만4358명에 이른다. 심사가 끝난 2만8600명 가운데 102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217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