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 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 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 장이라고 신고했다가 축소 신고한 38만 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한국인 B 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고자 6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72건(73만 장)을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62건(10만 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 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 장, 10억 원 상당)에 대해선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방침이다.
불법 수출이 의심되는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다.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많은 수량을 밀수출하거나(수량 축소신고)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하거나(무신고)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해 밀수출하거나(위장 신고) △식약처의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는(허위 신고)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 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 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 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