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입력 2020-02-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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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실천방안 발표…“공수처법 개정하고 검경 수사권 재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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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두 번째 총선공약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외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및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에 이어 국민당이 두 번째로 발표한 총선공약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안 위원장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약 10개월의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는 국회의 정상적 운영과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4+1’이라는 비정상적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현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우월적,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 3명을 빼고 7명 전원을 국회 추천으로 변경해 여당이 3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만 부여해야 검경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처벌을 현행의 3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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