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상습 미지급' 대보건설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2-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을 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보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한 총 2억4714만 원을 수급사업자들에 지급했다.

대보건설은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도 위반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 약 107억 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47,000
    • +1.03%
    • 이더리움
    • 3,535,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457,100
    • +0.15%
    • 리플
    • 790
    • -0.63%
    • 솔라나
    • 195,600
    • -0.46%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99
    • +0.87%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50
    • +0.54%
    • 체인링크
    • 15,180
    • +0.33%
    • 샌드박스
    • 374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