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입력 2020-02-09 09:47 수정 2020-0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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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익편취 근절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여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령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정경제 실현 법령으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5%룰)’를 완화했다. 5%룰은 투자자가 임원 선·해임 등 ‘경영권 영향 목적’과 관련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시장에 5일 이내 보고‧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에 한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위법행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 등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지분 변동 시 시장에 월별 약식 보고토록 했다. 기존에는 5일 이내 보고로 추종매매에 따른 수익률 하락 우려 등이 존재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한 회사(상장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3월부터 주주총회에 돌입하는 상장사들이 ‘새 사외이사 찾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최근 발표한 ‘2020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중 올해 2∼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의 591명이다. 이 중 161개 기업의 사외이사 208명(35.19%)은 임기 제한 때문에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재벌 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위의 재벌개혁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작년 12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도 공정위의 재벌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지원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지원 행위를 전담으로 조사·제재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40억8800만 원으로 전년(390억5100만 원)보다 89.5% 줄었다. 그만큼 해당 행위의 혐의를 갖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혐의 입증 증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정보 활용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인지 및 입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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