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를 두고 삼성물산이 낸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총 사업비가 3600억 원에 이르는 중앙은행의 건축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완 부장판사)는 7일 삼성물산이 정부를 상대로 “한은 통합별관 공사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은 통합별관 공사를 둘러싼 잡음은 조달청의 업무 미비에서 시작됐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예정가(2829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금액(2832억 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계룡건설보다 589억 원 적은 2243억 원을 적어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자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은 부당하다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나선 끝에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과 관련해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조달청은 계룡건설의 입찰을 취소한 후 새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계룡건설이 지난해 5월 법원에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삼성물산도 곧바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11일 계룡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나흘 뒤 삼성물산의 신청은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해 7월 3일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은 삼성물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법원이 계룡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지난해 8월 한은 통합별관 공사의 시공사를 계룡건설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