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외국인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난민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수단 출신 A(34)씨의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도급업체 대표에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A씨에 대해 구제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월 한 호텔의 세탁실 직원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후 채용 면접을 담당한 도급업체 과장 B씨는 A씨에게 세탁실을 소개하며 맡게 될 업무를 알려줬지만, 이튿날 "호텔 세탁실 매니저가 A씨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한다"며 문자 메시지로 채용을 거절했다.
A씨는 이것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채용 담당 업체 과장은 "세탁 업무 특성상 팀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이 맘에 걸렸고, 다른 적합한 지원자가 생겨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안한 마음이 들어 별 뜻 없이 세탁실 매니저 핑계를 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문자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행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B씨에게 고용차별로 피해를 본 진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