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돌봄부터 자립까지”

입력 2020-02-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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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추가 변동 기준표(만 19세 이상 성인용).  (출처=서울시)
▲시비추가 변동 기준표(만 19세 이상 성인용).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020년 장애인 활동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 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 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시간~18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내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약 1만7000명이다.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종전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 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도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 지원한다.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돌봄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조사이후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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