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반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대검찰청 산하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장(부장검사급) 후속 인사를 하지 않고 보직을 없앴다. 가상화폐 등 신종 수법의 서민범죄로 피해액이 조 단위로 늘어가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시행한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이 민생사건에 집중해 국민의 권리 보장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고, 비직제조직을 해산시켰다. 서민다중범죄대응팀장 보직을 없앤 것도 비직제부서 폐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불법다단계ㆍ유사수신, 가상화폐 거래,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빙자 사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검찰청 형사부 산하에 꾸려졌다.
초대 팀장은 김형수 부장검사(현 중앙지검 형사6부장)가 맡았고 지난해 8월부터 박영진 부장검사(대검 형사1과장)가 총괄했다. 서민다중범죄피해대응팀장은 전국 28개 검찰청에 전담 부서와 66명의 전담 검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그러나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장 보직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대응 인력은 줄어들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이 지난해 8월 개정되는 등 피해 구제 관련 사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700억 원대 분양사기 조은D&C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조모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새로 개정된 부패범죄몰수법을 적용해 항소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수법ㆍ불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를 추가하고,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까지 포함해 검찰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 대상을 늘려뒀다.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검사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와 법원의 동결 결정을 거쳐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검의 지휘 부서도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4월 행정안전부에 정식 직제화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