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부터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입력 2020-02-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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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렵다", "침체기다", "불황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좋았던 적이 있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듣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금리만 보더라도 경제가 어렵다는 건 한눈에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라는 걸 고려하면 실질이자율은 0.25%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도 불어나질 않는다는 뜻이다. 돈을 모으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에서 'N포 세대'에게 '억' 소리 나는 집들은 꿈속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은 1년 미만 1.0%, 1~2년 1.5%, 2~10년 1.8%이다.

한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p 우대금리가 적용돼 가입 1년 미만 2.5%, 1~2년 3%, 2년 이상 10년 이하는 3.3% 금리가 적용되며, 10년이 지나면 1.8%(현행 청약저축 금리)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기능이 있으며, 납입방법이 동일하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세법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면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하다. 더불어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 출시됐는데, 2019년 6월 누적 가입자 수 21만 4132명을 넘겼다.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청년우대'…'청년'의 기준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가입연령은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제한된다.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가입이 가능하다. 만 19~34세더라도 연 소득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된다. 아울러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해당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치해둔 것이다.

다만 가입 당시뿐 아니라 지원 기간인 10년 동안 무주택 상태가 유지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위 조건에 충족하지만 이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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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제출 서류도 꼼꼼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지원자는 병적 증명서를 가져가면 된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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