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감원 책임만 빠진 DLF 사태

입력 2020-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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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근 금융부 기자

“은행들만 중징계를 받고 정작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는 당국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판매 은행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일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키로 하고 보고문서를 결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 전결사안인 전·현직 우리·하나은행장 중징계는 그대로 확정됐다.

투자자가 원금손실을 보는 등 피해 규모가 4000억 원에 육박했고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했다. 무엇보다 판매 과정에서 직원 대필, 상품 안내 및 설명 부족 등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친 금융권 최악의 인재였다.

판매 은행들은 기관 제재와 CEO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개별 금융기관의 징계와 함께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 결과 올해 초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다. 이 조직개편만으로는 조직 내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까지,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된 금융권의 민낯이다. 탐욕적 금융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기 급급했다.

사건이 터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무능의 반복이다. 금감원이 독립된 외부조직, 이를테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를 설립해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잣대와 책임을 가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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