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기업들에게 일부 도움이 된다"며 "다만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너무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연구개발,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을 추가했다.
특히 연구개발의 범위로는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우'로 한정했다.
경총은 "연구개발 범위의 경우, 정부 주도 과제만 대상이 되고,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 자체 차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은 사살상 특별 연장근로 대상에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업무량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에 언급된 '통상적인 경우', '대폭적', '단기간' 등 불명확한 용어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원자재 수급 상황 변동 등 근로시간 총량의 일시적인 증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규칙은 법으로 규정돼야 할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규칙의 부속서류인 인가신청서상에 건강보호 조치에 관한 예시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이행의무를 강요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입법 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