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전국 38개 지역 2억1290여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이르는 20개 지역 2억4120여만㎡이 규제 완화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용산구 용산동 등 433만8천㎡, 경기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캠프 하우즈,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천940만㎡, 인천은 서구 마전동, 오류동 일대,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일대 등 6천778만3천㎡이다.
경남은 창원시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와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군 일대 등 5천479만2천㎡, 부산은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강서구 동선동 일대 등 904만8천㎡, 대전은 유성구 추목동 일대 629만6천㎡, 강원은 양양군 월리 일대 52만7천㎡, 충남은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만5천㎡에 이른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으로 보면된다"며 "22일부터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지역 가운데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곳은 2억447만3천㎡이다.
강원도가 양구군 양구읍 일대 등 2억2036만2천㎡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인천 1055만1천㎡, 경기 594만7천㎡, 충남(태안군 근흥면) 247만1천㎡, 서울 114만2천㎡ 순이다.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3층 이하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건물 신축 때는 군부대와 협의하면 된다.
그러나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경기 가평군 승안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경남 사천시 축동면, 충남 연기군, 충북 음성면 관성.구계리 일대 등 10개 지역 1천115만8천㎡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