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점시간이 내년 2월부터 증권사 객장 개점시간과 같은 오전 9시로 30분이 당겨지고 폐점시간도 그에 맞춰 오후 4시로 당겨질 전망이다.
19일 금융산업노조에 따르면 은행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조정을 안건으로 하는 제20차 노사 대표단 협의를 갖고, 내년 2월1일부터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였던 은행 영업시간을 30분씩 앞당겨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키로 합의했다.
이날 대표교섭에 참여한 금융노사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30분 앞당기기로 합의 했으며 다음달 2일 제21차 대표단 협의를 갖고 이에 따른 세부조건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와 함께 ▲출퇴근 문화 개선 의지를 은행장이 밝히고 ▲임원과 부서장이 정상 퇴근을 실천하며 ▲조기출근과 휴일근무, 무분별한 캠페인 등을 자제할 것을 약속했다. 사측은 또 ▲오전 8시 이전 회의와 오후 7시 이후 회의를 자제하고 ▲일정시간 이후 전산시스템과 인터넷을 제한하며 ▲영업시간 이후 공문서 발송 억제 등 퇴근시간 준수를 위한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사측은 이밖에 내년 6월1일부터 오후 7시30분 이후 시간외 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은행 노사가 이 같이 합의한 것은 직원들의 초과근로를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노조측 의견과 곧 지급결제기능을 갖출 증권사를 견제하기 위해 오전 9시에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사용자측 입장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노측은 당초 영업시간을 30분 당긴다고 해서 직원들의 초과근로 부담이 덜어지긴 어렵다며 강제퇴근제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란 측면에서 사측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