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15개 차종 3만5868대를 리콜한다.
국토부는 30일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드에서 판매한 15개 차종 3만58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DN8 LPI) 1만2902대는 연료펌프 제어 유닛 내부 인쇄회로의 제조 불량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전기회로가 단선돼 시동 불량이나 주행 초기 시동 꺼짐의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종은 1월 30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 220 CDI 등 13개 차종 1만9260대는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발생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한다.
이 차종은 1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몬데오(Mondeo) 3706대는 시간이 지나며 배터리 음극 단자 주변에 황산구리가 생성돼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하단부에 전류의 흐름이 증가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경우 주변부가 가열돼 발화할 위험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모델은 1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하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