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한 부장검사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며 공개 비판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외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전날) 지시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3일 이뤄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과장은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규정에 근거해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절차상으로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등을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정 과장은 김 차관을 향해 “차관님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며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사 됐으면 출세 다 한 거다, 추하게 살지 말라’ 초임 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