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입력 2020-01-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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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신종감염병 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다.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격리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들이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부담감을,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지급한다.

우한 폐렴 확진 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만∼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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