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우한 폐렴' 국내 4번째 확진자·복지부, 신종 코로나 '주의→경계' 격상·'재산분할 141억' 이부진-임우재 5년만에 이혼확정 (사회)

입력 2020-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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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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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국내 4번째 확진자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국내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27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한 55세 한국인 남성 A 씨가 우한 폐렴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25일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해 의료기관을 재방문한 뒤 보건소에 신고돼 능동감시를 받아왔습니다. 26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격리돼 검사를 받았고, 27일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3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 동선 공개

국내 3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인 B 씨(54세 남성, 한국인)가 감염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번째 확진환자 B 씨의 접촉자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공개했는데요. B 씨는 격리 전인 22~25일 동안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와 호텔, 한강 편의점, 역삼동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장시간 체류한 시설인 의료기관과 호텔은 환경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신종코로나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는데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인력, 시설, 장비 등 가용 자원도 최대한 동원해 정부 차원에서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재산분할 141억' 이부진-임우재 이혼 확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장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 더 간편해져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이 더 간편해졌습니다. 여러 선택항목을 일일이 고를 필요 없이 법원·은행 등 제출용도만 선택하면 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런 기능이 담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4200여 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합니다. 등본은 법원·교육기관·공공기관·부동산계약·금융기관과 병원 등 5개 제출처 중에서, 초본은 법원(등기소)·교육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개인확인 등 5개 중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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