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이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4·15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문을 열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앙금이 남아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의사일정만을 소화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 소집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 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견제하겠다는 태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의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에 난상이 예상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표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의사일정 물밑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2월 26일부터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막판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주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일단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